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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8. ~ 2025. 1. 7. (잔여일 : 14일)
  • 교육부 ( 입시비리대응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7178 | 팩스번호 : 044-203-6165 | eth10@korea.kr | 조회수 : 8,047회  

⊙교육부공고제2024-38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는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입학취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이 평가자와 사전 모의 등을 통해 부정 입학하여도 학칙에서 이를 부정행위로 규정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의


입학 취소를 할 수 없어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경우를 명시하여 입학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입시비리·부정에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평가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평가자와 사전 접촉하는 경우” 포함(안 제42조의4제3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 전자우편 : eth10@korea.kr
 

 

- 팩스 : (044) 203 - 6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전화 (044) 203-7178~9, 팩스 (044) 203 - 6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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