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73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비(안 별표 10의2)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상시 모니터링 중 측정장비 등이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 발생원인, 개성계획 등을 관할 기관에
보고하고, 향후 장비 조치 후 그 결과를 연간점검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lm8080@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사무국(전화 044-201-691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