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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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2. 23. 13:09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2. 22. 22:10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반대합니다.
    영양사는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음식물을 공급을 통해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식단을 계획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위생관리, 인사관리, 행정관리, 경영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통해 안전한 급식이 제공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는 엄연히 다른업무입니다. 
    
    각각 고유의 직무만으로도 업무량이 과다하여 겸직 시 각자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급식서비스와 영양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자 두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급식을 제공받응 국민들의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하게 되므로 겸직에 결사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12. 22. 18:13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300명이하 겸직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2. 22. 16:57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
  • 김 O O | 2024. 12. 21. 13:24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영양사 고유업무인 메뉴관리, 인력관리, 제고,위생 관리 만 하더라도 급식의 만족도와 안전성을 높이는데에 매우 업무량이 높습니다. 겸직이 가능하면 그 업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고, 조리사의 영역과 영양사의 업무가 구별이 안돼 인력관리가 더 힘들어 집니다. 예를 들면 조리원 파업 같은 경우가 발생 쉬워집니다. 특히 고용 안정이 안된 300이하 중소 업장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인건비 아끼려다 더 큰 식중독 사고고, 질 떨어진 급식 제공 됩니다. 제고 바랍니다. 
  • 이 O O | 2024. 12. 21. 12:25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반대합니다.
    영양사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잃어가며, 한가지 일에 집중할수 없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는 엄연히 다른업무이며
    각각 고유의 직무만으로도 업무량이 과다하여 
    겸직 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게 되므로 양질의 영양관리와 급식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영양사.조리사 각자 고유의업무가 있는데. 겸직할경우. 각각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집단급식을 먹는 국민들 안전에 위해가 되므로 결사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2. 20. 21:15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입법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2. 20. 19:21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 의견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이 O O | 2024. 12. 20. 19:09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함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권 O O | 2024. 12. 20. 17:15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절대 반대!!!!!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는 엄연히 다르며, 각각 고유의 직무만으로도 업무량이 과다하여 겸직 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게되므로 양질의 영양관리와 급식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임
  • 성 O O | 2024. 12. 20. 17:03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조리사 각자 고유의업무가 있는데. 겸직할경우. 각각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집단급식을 먹는 국민들 안전에 위해가 되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2. 20. 16:46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영양사는 4년의 대학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수업시간 및 실습시간을 채우며 위생, 영양, 임상 등 많은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후,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직업입니다. 간단한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따는 조리사와는 엄연히 다른 자격증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큰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임상영양사로 조리사 분들과 일을 많이 하지만 대체적으로 위생교육 및 영양교육도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과 일을 해보면 저희와 엄연히 다른 지식과 자격을 가졌다고 매번 생각하고 교육 또한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환자, 고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4. 12. 20. 15:34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가지 면허로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12. 20. 15:15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급식 규모에 따라 업무랑이 달라지는 것은 자명하며
    규모가 클수록 고유 역할 수행이 중요
  • 박 O O | 2024. 12. 20. 12:38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자 맡은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각각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 모두 처리한다면, 이는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결국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법이 정말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양 O O | 2024. 12. 20. 10:52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소규모 급식업장은 최소한의 비용과 마진으로 겨우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한 업장에 대해서도 법의 기준으로 고용의 의무를 지게 하면 살아남는 급식업장이 있을까요?
    지금 국가적으로 여렵고 민생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러한 법적 기준을 만드는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유 O O | 2024. 12. 20. 10:07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의 전문성을 갖춘 직종으로, 그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영양사는 식단 계획과 영양 관리에 중점을 두고, 조리사는 음식의 조리와 품질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직종이 서로의 업무를 겸하면 전문성이 저하되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도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직종이 자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4. 12. 20. 06:40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일정규모이하라고 하더라도 엄연한 보건복지부에서 인전한 전문 영양사가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해야함 .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최 O O | 2024. 12. 19. 23:51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이 O O | 2024. 12. 19. 19:36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별도로  두지 않는것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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