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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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2. 27. 16:39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사를 10년정도 하고 있는데여 전 병원,유치원,산업체,요양원등 다양하게 일해봤습니다. 법이 이렇게 바뀔경우 업체대표는 백프로 조리사를 쓰고 영양사를 자르고 인건비를 줄일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은 조리사들이 영양사업무를 대신한다고 생각했을때는 식단의 영양소,밥먹는 대상을 위한 식단이 아니라 본인업무의 강도,얼마나 편하게 조리해도 되는지 보통 그런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를 매번 봐왔습니다..이렇게 된다면 밥먹는 사람들을 위한 식단이 아니고 본인일이 편하게 하기위함을 위한 식단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비양심적인 조리사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바뀐다는것은
    정말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탁상공론같은 정책으로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현장에서 오래 일해온 영양사들의 말에 귀기울이십시오. 
    이렇게 법이 바뀔경우 밥먹는 아이들,입원환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개탄스럽네여 ..부디 제대로된 정책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반대입니다. 
  • 권 O O | 2024. 12. 27. 16:31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는 현장업무도 다르고 취득과정  및 자격이 법적으로 매우  다르므로 겸직은 법적으로도 위법한사항입니다.단체급에서 영양사는 식단작성과 급식실의 관리에 있으며 조리사는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를 하므로 겸직은 현장의 고충을 고려하여 겸직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12. 27. 16:19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영역이 서로 다르며 비록 집단급식소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은 영양관리 및 급식운영 전반에 질 저하의 원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조리업무를 총괄하는 조리사의 업무는 조리시간 내내 조리실 내에서 전반적인 총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영양사 업무와 겸직으로 수행하다 보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해야할 업무 분야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 조리사가 모두 배치되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해야만 원활한 급식운영이 가능합니다.
  • 정 O O | 2024. 12. 27. 16:12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조리사의 겸직 허가는 해당 직무의 전문성을 모두 낮추는 졸속행정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더욱 훼손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12. 27. 16:02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해당 법안에 반대합니다.
    영양사로 5년이 넘게 근무해왔습니다.
    단체급식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느낀건 영양사와 조리사는 엄연히 다른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영양사는 지점의 인사, 재무, 운영에 관련한 문서 작업을 기본으로 위생, 고객의 건강과 식사에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조리사는 조리실의 위생 관리와 그에 대한 책임, 조리, 배식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영양사의 업무와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조리사는 엄연히 영양사의 업무 지시안에 있는 사람이며, 한 사람이 이 둘의 업무를 전부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건비 감액의 목적으로 일부 회사에서 겸직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이 일은 비위생적인 조리실 환경과 식중독 위험에 급식자를 노출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겸직을 허용한다는건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행위가 아닌가요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이 법이 애초에 입법 안건으로 올라오는 일도 없지 않을까요?
    조리사를 존중하고 영양사의 업무를 소중히 감사히 여기는 사람으로 이 입법의견에 반대의 의견을 표합니다.
  • 김 O O | 2024. 12. 27. 15:50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이 O O | 2024. 12. 27. 15:48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강 O O | 2024. 12. 27. 14:53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식품위생법 
    제51조2항 조리사 직무(조리업무, 검수지원, 급식설비기구 위생안전실무, 그 밖의 조리실무), 
    제52조2항 영양사 직무(식단작성, 검식, 배식관리, 식품검수 관리, 급식시설위생관리, 집단급식소 운영일지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식품위생교육)
    1. 위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조리사, 영양사 직무는 집단급식소 규모와는 상관없이 현재 급식현장에서 수행함에 있어 업무량과 책임감이 절대적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2.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 겸직 시 소규모 집단급식소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업무과중입니다. 이는 과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 등 명확하게 근로자 보호 침해가 예상되며,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3. 조리사와 영양사 각각 고유의 전문적인 직무가 불가능함이 자명할 것이고, 이는 급식수요자의 생명과 건강권까지도 절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위 직무겸직허용안은 어떠한 조리사와 영양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철인이 되라는 요구안입니다. 급식현장과 동떨어진 본 입법예고는 꼭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 김 O O | 2024. 12. 27. 14:50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조리사 겸직 허용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우 O O | 2024. 12. 27. 14:21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이 O O | 2024. 12. 27. 14:20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입법에 반대합니다.
    300명이면 큰 단체급식인데 겸직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 및 위생관리가 허술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 오 O O | 2024. 12. 27. 13:52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정 O O | 2024. 12. 27. 13:52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서 O O | 2024. 12. 27. 13:47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남 O O | 2024. 12. 27. 13:06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겸직을 반대합니다.
    
    1.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됨.
    2. 영양사는 급식 전반의 위생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겸직을 하게 될 경우, 급식 전반의 위생관리 보다는 조리 업무에 몰두하게 되어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음.
    3. 결론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영양사 조리사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음. 
  • 정 O O | 2024. 12. 27. 13:05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현재 개정하려는 법령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으로 나온 어처구니 없는 개정안입니다. 
    영양사의 직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절대 이러한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 겁니다. 대체 왜 현장의 고충은 보지 않고 우리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겁니까?
    영양사에게 조리사 겸직을 하게 하는 것은 식중독의 발생을 높이는 일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사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겸직을 하게 하는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영양사로 근무하려면 한식, 양식, 일식 등 1개 필수로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환자나 고객의 음식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지 지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조리를 할 줄 모르는데 어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조리 업무를 추가하지 않아도 영양사의 고유 업무로 단체 급식 영양사들의 어깨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영양사의 업무는 수백가지로 발주 및 검수(매일 나갈 식사에 빠진 식재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누군가 반입출해선 안될 것을 들고 왔거나 나간지 확인), 잔반처리 관리, 위생교육(조리사, 조리기능사를 대상으로 매달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보존식(144일 동안 매식사를 보존하여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검출된 균을 역추적할 수 있는 근본), 조리 지도서(영양사가 구성한 메뉴의 양념, 조리 방법 등을 정리한 종이), 예산 지출(매일, 매달 마감하여 예산을 맞게 사용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 관리), 기계관리(조리에 사용하는 대용량 압렵솥, 배식 카트, 오븐, 튀김기 등  조리기계를 관리), 인력관리(조리사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그들 간의 불화도 조절), 검식 및 염도 확인(매 식사에 적정 온도가 유지 되고 있는지 확인 하고 식사의 간이 적절한지 확인), 라운딩(환자들의 식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병동을 돌며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 환자식(수십가지의 환자에게 맞는 치료식, 경관식, 환자식을 구성하고 확인), 부서 간의 협업(간호사, 의사 등 여러 부서와 협업하며 환자의 정보에 맞춰 식사를 변경), 민원처리, 각종 안전사고 관리(소독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 관리, 칼로 인한 인재 예방, 화기를 사용하는 등 위험한 환경 속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 관리)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의 요양병원, 노인정 등 사회복지 시설에는 1인 체계로 진행하는 곳이 다반사입니다. 300명 이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에게 조리사 겸직을 요구하는 경우 전국의 영양사들이 단체 퇴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상급병원이 아닌 재활병원, 요양병원과 같은 곳에서 제대로 된 위생과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해당 개정법안을 취하하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4. 12. 27. 12:58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이 O O | 2024. 12. 26. 21:55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겸직 허용안 결사 반대합니다.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 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하여야 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진 O O | 2024. 12. 24. 14:20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겸직허용안 결사 반대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하는일도 다르고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 등 전혀 다른 직종이며, 법에 명기된 직무도 다르므로 한사람이 두사람일을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배치되어서 자기 할 일을 하여야 식품위생사고 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겸직허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300명이하 집단급식소도 엄연한 급식소입니다. 겸직 허용안에 대해 결사 반대입니다.
  • 김 O O | 2024. 12. 23. 20:57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겸직을 반대합니다.
    
    1. 100인 이상 300인 이하 급식소의 업무량은 관리자로서 급식관리, 인사관리, 시설설비관리 등 영양사가 감당하기에도 충분한 내용임
    2. 조리기능을 겸비한 조리사가 조리원을 지도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조리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양사가 조리에 투입되어 급식위생, 경비관리에 소홀하게 되 피급식자의 건강을 헤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됨
    3.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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