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입법에 반대합니다. 300명이면 큰 단체급식인데 겸직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 및 위생관리가 허술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겸직을 반대합니다. 1.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됨. 2. 영양사는 급식 전반의 위생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겸직을 하게 될 경우, 급식 전반의 위생관리 보다는 조리 업무에 몰두하게 되어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음. 3. 결론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영양사 조리사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음.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현재 개정하려는 법령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으로 나온 어처구니 없는 개정안입니다. 영양사의 직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절대 이러한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 겁니다. 대체 왜 현장의 고충은 보지 않고 우리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겁니까? 영양사에게 조리사 겸직을 하게 하는 것은 식중독의 발생을 높이는 일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사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겸직을 하게 하는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영양사로 근무하려면 한식, 양식, 일식 등 1개 필수로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환자나 고객의 음식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지 지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조리를 할 줄 모르는데 어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조리 업무를 추가하지 않아도 영양사의 고유 업무로 단체 급식 영양사들의 어깨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영양사의 업무는 수백가지로 발주 및 검수(매일 나갈 식사에 빠진 식재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누군가 반입출해선 안될 것을 들고 왔거나 나간지 확인), 잔반처리 관리, 위생교육(조리사, 조리기능사를 대상으로 매달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보존식(144일 동안 매식사를 보존하여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검출된 균을 역추적할 수 있는 근본), 조리 지도서(영양사가 구성한 메뉴의 양념, 조리 방법 등을 정리한 종이), 예산 지출(매일, 매달 마감하여 예산을 맞게 사용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 관리), 기계관리(조리에 사용하는 대용량 압렵솥, 배식 카트, 오븐, 튀김기 등 조리기계를 관리), 인력관리(조리사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그들 간의 불화도 조절), 검식 및 염도 확인(매 식사에 적정 온도가 유지 되고 있는지 확인 하고 식사의 간이 적절한지 확인), 라운딩(환자들의 식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병동을 돌며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 환자식(수십가지의 환자에게 맞는 치료식, 경관식, 환자식을 구성하고 확인), 부서 간의 협업(간호사, 의사 등 여러 부서와 협업하며 환자의 정보에 맞춰 식사를 변경), 민원처리, 각종 안전사고 관리(소독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 관리, 칼로 인한 인재 예방, 화기를 사용하는 등 위험한 환경 속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 관리)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의 요양병원, 노인정 등 사회복지 시설에는 1인 체계로 진행하는 곳이 다반사입니다. 300명 이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에게 조리사 겸직을 요구하는 경우 전국의 영양사들이 단체 퇴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상급병원이 아닌 재활병원, 요양병원과 같은 곳에서 제대로 된 위생과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해당 개정법안을 취하하길 바랍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겸직 허용안 결사 반대합니다.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 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하여야 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겸직허용안 결사 반대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하는일도 다르고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 등 전혀 다른 직종이며, 법에 명기된 직무도 다르므로 한사람이 두사람일을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배치되어서 자기 할 일을 하여야 식품위생사고 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겸직허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300명이하 집단급식소도 엄연한 급식소입니다. 겸직 허용안에 대해 결사 반대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겸직을 반대합니다. 1. 100인 이상 300인 이하 급식소의 업무량은 관리자로서 급식관리, 인사관리, 시설설비관리 등 영양사가 감당하기에도 충분한 내용임 2. 조리기능을 겸비한 조리사가 조리원을 지도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조리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양사가 조리에 투입되어 급식위생, 경비관리에 소홀하게 되 피급식자의 건강을 헤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됨 3.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반대합니다. 영양사는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음식물을 공급을 통해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식단을 계획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위생관리, 인사관리, 행정관리, 경영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통해 안전한 급식이 제공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는 엄연히 다른업무입니다. 각각 고유의 직무만으로도 업무량이 과다하여 겸직 시 각자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급식서비스와 영양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자 두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급식을 제공받응 국민들의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하게 되므로 겸직에 결사로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300명이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영양사 고유업무인 메뉴관리, 인력관리, 제고,위생 관리 만 하더라도 급식의 만족도와 안전성을 높이는데에 매우 업무량이 높습니다. 겸직이 가능하면 그 업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고, 조리사의 영역과 영양사의 업무가 구별이 안돼 인력관리가 더 힘들어 집니다. 예를 들면 조리원 파업 같은 경우가 발생 쉬워집니다. 특히 고용 안정이 안된 300이하 중소 업장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인건비 아끼려다 더 큰 식중독 사고고, 질 떨어진 급식 제공 됩니다. 제고 바랍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반대합니다. 영양사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잃어가며, 한가지 일에 집중할수 없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는 엄연히 다른업무이며 각각 고유의 직무만으로도 업무량이 과다하여 겸직 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게 되므로 양질의 영양관리와 급식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영양사.조리사 각자 고유의업무가 있는데. 겸직할경우. 각각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집단급식을 먹는 국민들 안전에 위해가 되므로 결사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입법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 의견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함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절대 반대!!!!!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는 엄연히 다르며, 각각 고유의 직무만으로도 업무량이 과다하여 겸직 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게되므로 양질의 영양관리와 급식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