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는 본인의 일만해야합니다 본인의 일만하기도 너무바쁘고힘듭니다 식단만 작성하고 먹고노는사람이아니고 식재료의 주문부터 그식재료가 음식물쓰레기가되어 나가는 모든과정의 위생을 책임지는자들입니다 그런사람들에게 조리사자격증을 따게해놓고 이젠대놓고 겸직까지하라면 안될일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내 겸직을 할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합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취득 요건이 다른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합니다.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의 해고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합니다. 영양사는 조리 실무를 하는 직종이 아니며 조리사 역시 영양사 고유권한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무안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이며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부탁합니다. 1. 영양가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고 급식운영(급식비, 운영비,인건비,인사관리,고객관리, 식품조달관리, 영양관리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현장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 급식운영을 언제 해야 할까요? 조리업무의 전문가인 조리사님이 조리현장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영양사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예방의학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 조리사도 전문가로서 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국가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조리업무가 좋아 열심히 공부하고 국가 자격증을 따고 일하려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희망을 꺽지 말아 주세요. AI가 일자리를 가져가는 이시기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자리까지 로봇에게 내주어야 합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부모님들 세대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성취해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건설현장도 중국인들이 인력관리하는 중간관리자로 있다 보니 중간관리자인 중국인이 한국사람들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에서 조차 쫓겨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대한민국의 자식들을 지켜 주세요.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법적인 직무가 다른 다른 직업입니다. 영양사는 보건의료인력에 속하며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지요. 반면 조리사면허는 조리기능사 시험에 속하며 시험을 응시하는데 있어 어떠한 자격요건도 없습니다. 음식서비스직군에 해당하구요. 이렇게 법에서도 전혀 다른 직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겸직이 가능할까요?? 영양사는 조리를 할 수 없고, 조리사는 영양사업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하는데, 지금 개정하시려는 법안은 단체급식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건강은 오히려 침해당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며 식품위생으로도 국민건강으로도 해가 되는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오직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인건비 절감에만 해당되는 정책이 아닐까요? 단체급식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며 비영리에 해당해야하는데 인건비절감을 위해 이런법안을 추진하시는 것는 맞지 읺다고 생각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조리사 겸직 허용 입법예고 반대의견 제출(식품안전정책과)] 1.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2.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3.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겸직허용을 극구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조리사가 영양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영양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을 1차적인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사의 역할은 단순히 식단을 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식생활 교육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규모 급식소의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를 겸직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이는 실무적으로나 법적·전문적 관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조리사는 조리실 내의 식자재 관리, 음식 조리,등 급식실 전반의 실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영양사는 메뉴 계획, 영양 평가, 인력 관리, 식재료 안전성 검토, 급식소 운영 관리 및 급식 안전성 평가등 전문적인 관리와 감독을 담당합니다. 특히,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음식을 먹고 일어나는 모든 일과 의견) 문제 및 안전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조리사에게까지 맡기는 것은 업무 과중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급식의 질 저하 및 위생 관리 부실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조리사가 영양사의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면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위험도 커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시대에 진입했기에, 앞으로 급식소를 찾아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 조리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양사는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증을 통해 검증된 역량을 갖춘 인력입니다. 조리사가 이러한 영양사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것은 합법성 문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효율성 저하와 위험성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리사는 급식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영양 관리와 식단 설계의 전문성은 영양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조리사가 영양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법적·전문적·실무적 측면에서 모두 불합리하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급식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해야 하며, 조리사가 영양사 업무까지 수행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직무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이 너무 커서 힘듭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아무리 소규모라도. 기본적으로 해야할일들이 많습니다. 겸직이라뇨. 누군가가. 쓰러지거나 힘들어 자살을 해야 없어지는 법안입니까 사전에. 고려하여. 범안이 통과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소규모나 큰규모나 영양사 본연의 업무의 종류와 과정은 같다. 나이스 업무가 주업무인데, 수량과 규격 외에 해야하는 일의 과정은 같다. 조리사와 영양사는 역할이 틀림이 분명하다. 체육과 출신 교장선생님께 교장 본연 관리자 역을 하면서 체육수업을 같이 하게 하는 것과 같다 또 영어과목선생님께 수학과목을 겸직하라 할 수없듯이, 영양전공으로 대학을 다닌 후, 국가면허를 취득한 과목이다. 업무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문성을 모욕 당하는 것 같다. 엄연히 다른 두 사람의 업무를 한사람이 맡게되면, 각각 역할을 못해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낮아질 것이다. 관리 소홀로 안전에 보호받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분명히 따를 것이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사를 10년정도 하고 있는데여 전 병원,유치원,산업체,요양원등 다양하게 일해봤습니다. 법이 이렇게 바뀔경우 업체대표는 백프로 조리사를 쓰고 영양사를 자르고 인건비를 줄일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은 조리사들이 영양사업무를 대신한다고 생각했을때는 식단의 영양소,밥먹는 대상을 위한 식단이 아니라 본인업무의 강도,얼마나 편하게 조리해도 되는지 보통 그런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를 매번 봐왔습니다..이렇게 된다면 밥먹는 사람들을 위한 식단이 아니고 본인일이 편하게 하기위함을 위한 식단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비양심적인 조리사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바뀐다는것은 정말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탁상공론같은 정책으로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현장에서 오래 일해온 영양사들의 말에 귀기울이십시오. 이렇게 법이 바뀔경우 밥먹는 아이들,입원환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개탄스럽네여 ..부디 제대로된 정책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반대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는 현장업무도 다르고 취득과정 및 자격이 법적으로 매우 다르므로 겸직은 법적으로도 위법한사항입니다.단체급에서 영양사는 식단작성과 급식실의 관리에 있으며 조리사는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를 하므로 겸직은 현장의 고충을 고려하여 겸직은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영역이 서로 다르며 비록 집단급식소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은 영양관리 및 급식운영 전반에 질 저하의 원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조리업무를 총괄하는 조리사의 업무는 조리시간 내내 조리실 내에서 전반적인 총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영양사 업무와 겸직으로 수행하다 보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해야할 업무 분야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 조리사가 모두 배치되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해야만 원활한 급식운영이 가능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조리사의 겸직 허가는 해당 직무의 전문성을 모두 낮추는 졸속행정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더욱 훼손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해당 법안에 반대합니다. 영양사로 5년이 넘게 근무해왔습니다. 단체급식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느낀건 영양사와 조리사는 엄연히 다른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영양사는 지점의 인사, 재무, 운영에 관련한 문서 작업을 기본으로 위생, 고객의 건강과 식사에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조리사는 조리실의 위생 관리와 그에 대한 책임, 조리, 배식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영양사의 업무와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조리사는 엄연히 영양사의 업무 지시안에 있는 사람이며, 한 사람이 이 둘의 업무를 전부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건비 감액의 목적으로 일부 회사에서 겸직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이 일은 비위생적인 조리실 환경과 식중독 위험에 급식자를 노출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겸직을 허용한다는건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행위가 아닌가요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이 법이 애초에 입법 안건으로 올라오는 일도 없지 않을까요? 조리사를 존중하고 영양사의 업무를 소중히 감사히 여기는 사람으로 이 입법의견에 반대의 의견을 표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