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1. 영양사와 조리사가 겸직을 하게 되면 사업주들은 최소의 인건비를 위해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등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그로 인해 최소의 인원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으로 업무가 과중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되게 되므로 각자의 고유 업무를 할수 있도록 각각 배치되어야함 2. 영양사, 조리사의 업무는 엄연히 다른데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구분 없이 겸직은 한다면 업무의 고유성을 잃고 과중한 업무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협되게 되므로 각자의 고유 업무를 할수 있도록 각각 배치되어야함 3.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될것이며 각가 배치되어야함이 마땅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에 겹직은 국민의 최소한의 영양공급에 결핍을 갖어다 줄수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 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은 국민의 식품 위생과 균형잡힌 최소한의 영양적 공급에 대한 무감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에 위협이 우려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해당 입법 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비용 절감을 사유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사람이 영양사,조리사 두가지 면허를 가지고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취득요건이 다른 직종이며,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해고사태 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함. - 겸직을 허용할경우 집단급식소의 급식품질을 저하시켜 식중독발생 리스크를 현저히 올릴수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입법 반대합니다. 영양사는 국민 건강 사전 질병 예방으로 의사, 간호사와 같은 생리학 유기화학들 학부 이수하여 국가고시 친 보건의료인 면허증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 기반이 되는 식생활 지도에 구내 직원급식, 군급식, 학교 급식당 식생활 질병예방 플랜하고 계획 수립하는데 꼭 조리사가 배치되어야 영양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조리원들 현장에서 위생 관리 지도 하기도 벅차요. 꼭 조리장 조리실장님이 계셔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면허증과 조리사자격증(면허증)은 업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영양사 업무를 보면서 조리사 업무까지 보기는 현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영양사들은 조리사자격(면허)를 소지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영양사로서 메뉴를 구성하고 조리법을 연구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수면허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영양사를 통하여 조리사면허를 대여하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은 조리사들 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또한 불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100인이상에서 영양사를 필수로 두어야하는데 입법예정은 300인 초과인 집단급식소에서 겸직금지를 하게됩니다. 100인~300인사이 업장들은 조리원구인대신 조리업무가 가능한 영양사를 구인하는 공고로 많은 영양사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소한 100인초과 집단급식소로 겸직금지 개정부탁드립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조리사 겸직을 반대합니다. 엄연히 영양사,조리사 업무는 다릅니다. 영양사 업무만으로도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조리사 업무가 과중이 된다면 질낮은 급식이 제공될겁입니다.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겸직하는 경우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는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직종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명시된 직무 또한 상이함을 알아주십시오. 더불어 본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근거로 급식 인원 300명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규모 해고 사태를 유발하고, 급식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본 입법 예고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 오히려 위험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재고하여 주십시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현재에도 전일제 영양사가 아닌 시간제 영양사 채용 또는 면허대여에 가까운 터무니없는 구인구직으로 인해 사립유치원 등에서 식중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 조리사가 위생적으로 또는 영양적으로 부적절한 수행을 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인력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큰 위협이 되며, 이는 300인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도 마찬가지임. 생명과 건강은 어떤 것 과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본 의견을 제출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