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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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5. 1. 6. 22:50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조리사와 영양사는 고유 맡은 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하는 경우 온전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 위생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김 O O | 2025. 1. 6. 18:19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가 겸직을 하게되면 국민의 위생과 생명에 위협이 될수 있어 분리하는것이 맞습니다.
  • 백 O O | 2025. 1. 6. 15:13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명이 조리사와 영양사를 겸직하게 되면 한사람이 조리사와 영양사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기에는 업무량 과다로 전문성이 발휘되기 어려우므로 각각 하나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5. 1. 6. 14:27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조리사 겸직허용 입법예고 반대의견 제출
    [본문] 의견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조 O O | 2025. 1. 6. 13:54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조리사 겸직 허용 입법예고] 반대의견 제출
    
    영양사란 개인 · 단체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이자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전문인력 입니다. 
    조리사와 영양사의 업무를 겸직할 경우,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급식관리가 어려울 뿐더러,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 입니다. 
    기존, 법적으로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은 금하였었으며,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해 위법행위였습니다. 
    
    급식인원 300명이상은 모든 집단급식소의 상위 20%에도 불과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의 집단급식소는 그 이하인데, 300명 미만 업장. 곧 299명 업장까지 영양사와 조리사 업무를 겸업하게 된다면. 
    나머지 20% 마저도 299명으로 인원 감축 또는 다른 방안을 시행하도록 만드는 법안 입니다. 
    
    또한, 영양사면허는 보건복지부, 조리사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발행처도 다를 뿐더러 엄연히 다른 면허 입니다. 
    어느 직업에서도 2개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는 직종은 없습니다. 
    300명 미만의 업장에선 조리사와 영양사 겸업을 허용한다는것은 2개 이상의 면허가 필수여야한다는 말과 같을 뿐더러, 조리사 면허가 없이 영양사 면허만 가지고 있는 자라면, 집단 해고를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대학교 4년동안 영양생리학, 영양생화학, 영양학 등을 영양사가 되기 위해 
    
    조리업무를 하기 위해 이수했던 과목들이 아닌. 
    피급식자들에게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공부하고 면허를 취득한것입니다. 
    
    제발 영양사들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말아주세요. 
  • 정 O O | 2025. 1. 6. 13:08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1. 영양사와 조리사가 겸직을 하게 되면 사업주들은 최소의 인건비를 위해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등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그로 인해 최소의 인원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으로 업무가 과중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되게 되므로 각자의 고유 업무를 할수 있도록 각각 배치되어야함 
     
    2. 영양사, 조리사의 업무는 엄연히 다른데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구분 없이 겸직은 한다면 업무의 고유성을 잃고 과중한 업무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협되게 되므로 각자의 고유 업무를 할수 있도록 각각 배치되어야함 
    
    3.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될것이며 각가 배치되어야함이 마땅함
  • 서 O O | 2025. 1. 6. 12:53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에 겹직은 국민의 최소한의 영양공급에 결핍을 갖어다 줄수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맹 O O | 2025. 1. 6. 12:28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 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은 국민의 식품 위생과 균형잡힌 최소한의 영양적 공급에 대한 무감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1. 6. 11:15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에 위협이 우려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해당 입법 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비용 절감을 사유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맹 O O | 2025. 1. 6. 10:25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사람이 영양사,조리사 두가지 면허를 가지고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취득요건이 다른 직종이며,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해고사태 
       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함.
     - 겸직을 허용할경우 집단급식소의 급식품질을 저하시켜 식중독발생 리스크를 현저히 올릴수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함.
  • 지 O O | 2025. 1. 5. 14:55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이 O O | 2025. 1. 5. 14:04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박 O O | 2025. 1. 4. 19:53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입법 반대합니다.
     영양사는 국민 건강 사전 질병 예방으로 의사, 간호사와 같은 생리학 유기화학들 학부 이수하여 국가고시 친 보건의료인 면허증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 기반이 되는 식생활 지도에 구내 직원급식, 군급식, 학교 급식당 식생활 질병예방 플랜하고 계획 수립하는데 꼭 조리사가 배치되어야 영양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조리원들 현장에서 위생 관리 지도 하기도 벅차요. 꼭 조리장 조리실장님이 계셔야 합니다.
  • 김 O O | 2025. 1. 3. 21:12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면허증과 조리사자격증(면허증)은 업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영양사 업무를 보면서 조리사 업무까지 보기는 현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영양사들은 조리사자격(면허)를 소지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영양사로서 메뉴를 구성하고 조리법을 연구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수면허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영양사를 통하여 조리사면허를 대여하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은 조리사들 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또한 불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5. 1. 2. 22:21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이 O O | 2025. 1. 2. 20:37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박 O O | 2025. 1. 2. 20:31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민 O O | 2025. 1. 2. 17:47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1. 2. 17:41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김 O O | 2025. 1. 2. 12:50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100인이상에서 영양사를 필수로 두어야하는데 입법예정은 300인 초과인 집단급식소에서 겸직금지를 하게됩니다. 100인~300인사이 업장들은 조리원구인대신 조리업무가 가능한 영양사를 구인하는 공고로 많은 영양사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소한 100인초과 집단급식소로 겸직금지 개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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