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전문성을 요해야 하는 분야이며 두 가지를 겸직할 수 있을 정도 업무가 유사하지 않으며 각각의 업무량이 작지 않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입법을 반대합니다.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법안은 모순이기에 반대합니다.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함이 아닌 집단급식소의 인건비 절감만을 위한 내용으로 영양사와 조리사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않은 법안입니다. 근로자의 업무환경과 근로능력은 파악하지않고 오로지 집단급식소의 고용 비용을 덜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사를 뽑지 않거나 줄여, 영양사에게 조리사 업무까지 떠넘길 것이고, 이런 과도한 업무는 안전한 급식 제공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은 집단급식소와 위탁업체의 인건비 절감만을 위한 것이고, 영양사와 조리사의 고용에 위협을 주며, 더 나아가 안전한 급식제공에 차질이 생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는 법안입니다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법안을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입법 반대합니다.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취업시 영양사에게 지나친 겸직을 강요하거나 구인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는 보건의료인 중 하나이자 식품 위생과 관련된 지식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4년제 전공학과 졸업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면허를 취득해야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입니다. 의료현장에서 임상학적 교육과 치료식을 만드는 업무도 전담하고 보건소에서도 상담, 교육 업무를 전담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영양사는 급식업무에만 종사하지 않고, 조리영역에는 조리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이 존재해야 식사제공의 질관리가 가능하고 한정된 배식시간안에 맛과 염도가 조절된 식사 제공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리사들의 실업을 막고 처우 유지에도 입법 반대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아래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2.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3.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보건의료인 국가면허입니다. 단체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역할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체급식소가 운영됩니다. 300인 이하의 단체급식소에서 겸직허용이 되는것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영양사는 단순히 식단만 작성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300인이하의 단체급식소는 규모가 작은곳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단체급식소가 해당됩니다. 지금도 업무가 과중되어있는 영양사의 역할을 알고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직이 되면 영양사의 역할, 조리사의 역할을 모두 원활하게 수행될 수 없으며, 이는 단체급식소 위생관리에 치명적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인 국가면허인 영양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인지, 어떻게 면허를 겸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입각한 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왜 영양사는 면허증이고 조리사는 자격증인지부터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런 법안이 나올수 없다는 것을 알겁니다. 영양사는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교육과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써 충분한 지식습득과 수많은 실습을 거쳐 국가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교부받은 엄연한 전문인입니다. 조리사와는 전문분야가 다르며 직무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있는그대로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법률이 나올수 없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탁상공론 그자체 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발 각자 업무가 다른데 어떻게 한사람이 두가지 직무를 한다고 하십니까?.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제발 탁상공론좀 그만하시길...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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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는 엄격히 다른 성격의 업무입니다 겸직을 허용하는경우 업무분장의 모호함으로 각 업무 집중력만 떨어뜨리는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결사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1.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 되어야 합니다. 2.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3.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 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 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 되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