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의 고유 업무와 역할이 있으며 겸직시 업무의 혼선이 올것으로 겸임을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정말 이게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입니까? 기본적으로 두 면허의 자격취득 요건이 다르고 엄연히 수행하는 업무 범주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둘 다 두고 싶으면 둘을 각각 고용해야지, 면허 두 개 있는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생각은 어떤 급식소에서 밥먹는 분의 뇌에서 필터없이 흘러나온 생각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이 법안이 실행되면 상당수의 영양사, 조리사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는 국민들의 식사의 질은 더 낮아질겁니다. 이 법안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영양사? 조리사? 아니면 진짜 국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하여야 함.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 하여야 함. -겸직을 근거로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를 해고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하여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가 엄연히 다를 것인데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겸직을 하게 된다면 한 사람에게 업무가 가중되어 고유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없을 것이 자명할 것이다. 그로인한 피해는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을 먹는 사람들이 입게될 것이 분명하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적극 반대합니다. 왜 나누어진 역할을 겸직하려 합니까? 전문성 전문성을 따는 현재로써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쉬운 조리사로 공부하지.. 어렵게 영양사를 공부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입법의견인지 묻고 싶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입법을 반대합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영양사,조리사 겸직 결사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조리사, 영영사 겸직을 결사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입법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끝으로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현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만 배불리는 이런 개정안은 당장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처우가 열악하고 방통대 입학 완화도 열받는데, 이 와중에 조리사 겸직까지 허용이라니요? 영양사라는 직업을 얼마나 우습고 하찮게 여기길래, 이런 말도 안되는 개정안을 내놓는거죠? 이럴거면, 국가 면허시험도 제하시고 4년제 학과들도 다 폐지하세요. 밥에서 이물이 나오든말든, 식중독이 걸리든 말든 영양사에게 내리는 행정적,법적 처벌도 다 폐지해주세요. 바라는건 많고, 요구수준도 높고, 법적 책임도 있는데 직업적 가치마저 존중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누가 영양사라는 직업을 선택할까요? 사업장에선 인건비 절약을 위해 조리가 가능한 영양사를 뽑으려하겠죠, 영양사의 업무가 식단 짜는것만 있는게 아닙니다. 보통 1인 업장이 대부분인데, 혼자서 식단 작성은 기본이고 여사님들 인력관리, 재료비관리, 식사품질관리, 위생관리, 기물 수리 및 구매관리,, 그와중에 행사날 이벤트 메뉴도 기획하겠죠? 컴플레인 들어오면 그것도 대응해야하죠? 이 와중에 조리 업무까지 하면서 아무 이상없게 관리한다면, 그런 능력있는 사람이 월급 250받고 일하겠나요?? 생각할수록 어이없네요. 영양사가 책임지는 법적, 행정적 처벌 없애시던지, 이딴 말도안되는 개정안 폐지하던지 하시길 바랍니다. 불쌍한 후배들을 위해 4년제 영양학과도 없애주세요. 사회에서 이런 대우받고 직업적 가치가 바닥까지 곤두박칠줄 알았으면 비싼 등록금내고 4년제 안 갔을겁니다. 영양사는 로봇이 아닙니다, 지금도 신경쓰고 관리하고 살펴야할게 한둘이 아닌데 제발 직업 고유의 가치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해당 입법 예고를 반대합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조리사, 영영사 겸직을 결사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함이 우려되며 식약처의 존재 이유인 식품안전 조차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라 생각된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직무를 지키는 것이 맞고 오히려 겸직을 금지해야 함이 마땅하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