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는 영양학을 전공한 전문인으로 단순 조리업무로 취급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전문성에 따른 면허 취득자로 단순 조리사자격증과 엄연히 구분되는바, 겸직시 주요직무인 영양관련 업무는 소홀히 되며 단순 조리업무에 그 업무가 취중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태입니다. 조리는 조리전문가가, 영양은 영양전문가가 시행히여야함에도 겸직을 요구하는것은 국민의 일상 식생활에서의 영양 상승의 기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검토바랍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겸직허용 반대합니다.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 되어야 함. (반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입니다.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적극 반대합니다~ 겸직은 면허 고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수 없으며, 어떠한 중요한기능이 누락되어 큰 피해로 직접 이어질수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바로효과가 나타나지않는 면허소지자의 침해로 이어지면 결국 장기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하지않기를 바라며 반대한다. 직접적으로는 영양은 조리방법이나 위생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영양관리를 책임관리하며, 그에따라 실제 음식을 직접조리하는 인력의 책임 작업은 확연히 다른영역이므로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할수 없기 때문에 반대할수밖에 없다. 각 전문성에 대해 존중해 주길바란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저는 300명 이하 영양사와 조리사 겸직허용을 반대합니다. 1.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보장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아닌 오히려 국민과 생명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영양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영양사는 단체급식에서 조리 의무가 없으며, 실제로 대학 학문공부도 실습인 조리 위주가 아닌 학문 공부 위주입니다. 조리자격증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때 기본으로 취득 할 뿐이지 전혀 조리를 할 수 없는데 겸직을 하는경우 조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허용의 경우 기업체 근로자는 노동강도가 올라갑니다. 지금도 영양사의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겸직 허용의 경우 노동강도가 더욱 올라갈 뿐만 아니라 엄연하게 조리학과와 식품영양학과가 분리된 학과인데도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단체급식인 학교는 인력도 많이 쓰고 영양교사가 있음에도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겸직허용의 경우 인력을 적게 쓰기때문에 더욱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가 관리감독해야하는 업무인데 조리하느라 관리감독에 소홀해져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법안은 잘못된 법안입니다. 4. 조리학과 식품영양학은 배우는 학문 자체가 다르므로 면허증이 있다고해도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겸직허용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겸직허용은 기업체들만 좋은 법안이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더욱 해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두 업무는 함께 협력하는 관계에 있지만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이를 억지로 합칠 경우 위생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밖에 없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법안이라 보기힘듦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영양사와 조리사의 권한이 엄연히 틀린데 어떻게 갈음이 된다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만약 식중독 사고가 생긴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지금도 영양사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책임만 가중된다면 누가 영양사 직업을 택하겠습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영양사들의 고충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고유의 업무를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허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수행해야되는 직무자체가 아예다르고 같이 병행할경우 각 분야에서의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어려우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위반입니다 그러무로 해당업종에 각각 배치 해야합니다.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각각의 전문직을 동시 수행한다면 과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업체의 이윤을 쫓아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일 쁜 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에 위협하므로 각각의 업무를 해야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한다.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를 겸직은 영양사 조리사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정비인지 잘 확인해야 한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사람이 영양사,조리사 두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 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반대합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