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는 영양사로써 조리사는 조리사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법 규정을 개정해 주세요. 각자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건을 보호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300명 이하가 겸직 허용이 아니라 겸직 허용 반대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하며 이에 따라 위 입법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대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사실상 기업주의 입장에서 운영상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 인력감원을 위한 조치를 애써 포장한 것뿐이다. 특히, 일정규모 이하를 300명이하로 규정한 것은 대부분의 어린이집, 요양병원, 기숙학원 등이 소규모 임을 간과한 것이다.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는 엄연히 다르며 그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게 된다면, 단체급식 피급식자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영양적인 면을 고려한 급식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치과에서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겸직이 가능한가? 학교에서 체육선생님과 음악선생님이 겸직이 가능한가? 단체급식에서 영양사와 조리사가 어떤 기준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일부 기업인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 변경일뿐,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표현한 것 자체가 매우 간괴한 처사이다. 또, 지방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식중독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통보"하도록 변경하는 규정의 정비와 조리사 영양사 겸직 허용이 무슨 상관성이 있는가? 그냥 '통보'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누구를 위한 법개정을 논하는 것인가? 이것이 다수의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 맞는가? 만약 이 법이 통과하게 된다면 기존의 영양사와 조리사가 직장을 잃게 될뿐만 아니라 향후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거짓된 표현으로 국민을 농락하고 일부 불순한 기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해 대한민국의 바른 보건영양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며 가장 해악한 정책중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와 자격취득 요건은 엄연히 다른 직종이므로 겸직 허용은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맞는 않다. 또한 겸직을 허용하므로 인해서 영양사 업무 소홀이나 조리사 업무 소홀로 각각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없으며 인건비 차원에서는 기업 등은 이익이 될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급식대상자에게는 피해가 가며 더 나아가 국민 건강권도 위협하는 것이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입니다.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다르기에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니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업무부담도 가중되어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요건이 다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조리사 업무는 엄연히 다름. 각자의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양사와 조리사가 협력적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않고, 겸직을 할 경우 과다업무 및 산업안전사고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또한 위생관리가 미흡해져서 식중독발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해당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와 조리사 두 면허증을 가지고 겸직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한명에게 업무가 과부화되어 식중독 및 위생관리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겸직이 허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해고함으로써 대량실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사는 면허증이고, 조리사는 자격증입니다. 성질도 다르고, 취득하는 과정도 너무 상이합니다. 이번 입법에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국민의 영양을 해치는 행위임으로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의 업무가 조리사의 업무 병행으로 질 낮은 급식으로 가는 법령은 절대 반대입니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정책 뒤로 후진하는 정책입니다. 제발 앞으로 나아가는 선진 정책을 추진하세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겸직허용을 반대합니다.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하므로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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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조리사가 영양사의 전문 분야를 겸하게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할수 있는 식품안전및 위생, 영양관리를 위해 규모에 상관없이 영양사와 조리사가 따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인원에 상관없이 각각의 급식인 개인들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인원이 많은 집단의 학생들은 영양사와 조리사가 분리되어 더좋은 식단과 급식의 맛이 보장이되고 소수집단은 겸하여 짐으로 질낮은 차별의 급식이될거라 학부모들이 생각하게 될것입니다 차별없이 집단급식의 규모에 상관없이 영양사와 조리사가 따로 배치되고 각각의 역할을 다했을때 최상의 급식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