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법안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은 식중독 발생 위험을 증가 시킵니다. 겸직하는 영양사, 조리사가 조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조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식중독은 누구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300명 이하 급식소에서 겸직을 허용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인건비 절약을 위해 인력을 줄이려 할 것이며, 이는 식중독 발생 위험 증가와 조리 중 안전사고 증가의 원인이 될 것 입니다.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는 300명 이상인 곳이 많이 않습니다. 이 법은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의 위치를 축소시키고 그 업무를 더욱 과중하게 만드는 개정안 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절대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해당 신설 법안을 규제대안1로 설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은,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배치되어있는 업장과 영양사와 조리사를 겸직하는 업장에서의 식중독 발생 및 조리안전사고 비율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고용하지 않고 1인 겸직으로 고용하더라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되지 않는다는 근거자료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은 매우 잘못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의견 검토 부탁드립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30명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식을 허용하면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집단급식소의 경우 다수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식단관리를 책임져야할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조리사 겸직을 한다면 당연히 영양사본연의 업무시간 감소로 영양,위생,식단관리가 부실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살펴야하는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오로지 영리만을 목적으로하는 위탁업체들의 손을 들어주고자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고 밖에 생각들지 않습니다. 제발 처회 부탁드립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30인 이하에서 겸직하는 것으로 변경해야합니다 영양사는 위생 식단작성 재료의 발주 검수 식당의 위생과 조리 전후를 책임지는 전문가로써 담당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겸직은 실정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며 보건복지무장관이 임명한 보건의료인 으로써의 영양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300인 이하 겸직을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영양사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책임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300인 이하가 아닌, 50인 이하로 축소시켜주길 바랍니다. 오유경 식약처장님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각 분야의 전문가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엄연히 면허를 따고 직책을 맡아 일하고있는겁니다. 누구를 위한 겸직인가요. 영양사는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을 조리사는 조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것이 마땅합니다. 겸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나요? 유치원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 계속해서 발생하는 위생안전문제를 간과하지 마십시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집단급식소를 관리하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어야지 이런 법령은 사업자를 우선으로 하는 법령입니다. 사업자를 대변하지 말아주세요. 50면이하의 집단급식소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해야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한다면 300인이하가 아닌 30인이하로 겸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 직군의 역할을 반드시 나눠야 할 것입니다. 만약 300인이하의 겸직을 허용하게 된다면 고용주는 지금보다 더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조리사 인력을 줄일것입니다. 영양사는 조리사의 업무를 함께 부담할 뿐만 아니라 책임 또한 두배로 짊어져야 합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영양사들은 생업을 그만둘 결심을 하게 되거나 위생을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한다면 30인이하로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지금까지 겸직이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암암리에 겸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 업장을 한 번이라도 직접 가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담하건대 그런 업장에 가서 실상을 보신다면 아마 그 곳에서 절대 식사를 하겠다는 분은 없으실겁니다. 겸직으로 구인하는 것을 몰래 속이고 합격 후에 조리 업무도 같이 해달라며 종용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업무 이해도가 높은 영양사들은 그런 곳은 애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겸직으로 일해서는 절대 위생적인 관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를 모두 갖고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위생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양사가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인 이유는 단 한 번의 사고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00명 이상인 업장보다 300명 이하의 급식 업장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규모가 작을수록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관리가 더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이 법안이 입법된다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주는 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업장일수록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숨기기 급급할 뿐, 제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른 채로 탁상공론 속에서 나온 개정안입니다. 현재 영양사들은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대를 통해 일반인들도 영양사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바뀌는 등 면허증으로 존중해준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열심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들에게 더 이상 허탈함과 절망감을 안겨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한다면 겸직 금지 법안으로 개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