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1회 50명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 배치가 필수인 상황에 1회 300명 이하의 식사제공에 영양사, 조리사 겸직은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 영양사는 기본 업무로도 1회 300명이든 50명이든 서류 양은 비슷해서 조리를 하게 될 경우 기본 위생사항, 서류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양사가 조리를 하지 않더라도 조리사가 아닌 조리원이 기본적인 조리를 맡아서 하게 될 시에도 기본적인 위생사항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자격증을 배부하는데에 기준이 있는것인데 둘중 하나는 그 기준을 벗어난 상태로 일을 하게 되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영양사, 조리사가 각자 본인의 기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집단급식소로 1회 300명 이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말이 안됩니다. 규모를 조정해주십시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개정안 반대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각각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주세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겸직반대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운운하면서 영양사과 조리사는 겸직허용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다 겸직하는배용 개정안 반대한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겸직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 조리사가 각각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때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는것입니다. 영양사 조리사가 겸직하는것은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가는 거리가 먼거으로 역행 하는것입니다. 영양사의 업무,조리사의 업무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사람이 하라는것이 어떻게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한다는것입니까?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상 전문분야가 다르고 그에 따른 책임감이 막중한데 어떻게 겸직이 가능합니까? 두가지를 다 해 낸다고 신경쓰다 보면 한가지도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더 큰 급식사고를 조장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적극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가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인 이유는 단 한 번의 사고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법을 제안 한다는 것은 영양상업무를 전혀 모른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300명 이상인 업장보다 300명 이하의 급식 업장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규모가 작을수록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관리가 더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이 법안이 입법된다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주는 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업장일수록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숨기기 급급할 뿐, 제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른 채로 탁상공론 속에서 나온 개정안입니다. 현재 영양사들은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의 업무는 식단작성, 식품구매, 위생교육 등 만 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영양사가 하는 업무는 식단작성, 구매, 검수, 식품관리, 조리작업위생관리, 조리작업동선관리, 조리원 위생교육에 필요한 자료개발 및 교육, 급식기구의 수리등 관리, 인력관리, 업체와의 관계, 조리원들과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조리원간 관리 등등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방통대를 통해 일반인들도 영양사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바뀌는 등 면허증으로 존중해준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열심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들에게 더 이상 허탈함과 절망감을 안겨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한다면 겸직 금지 법안으로 개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 자격 가질 시 한 사람만 배치 허용하는 예외 허용 규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식생활 환경 변화에 역행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안전사고예방 등을 강화해야하는 시점에서 두 사람의 일을 한 사람이 하다가는 결국에는 안전 사고나 위생 사고의 위험의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령을 멈춰주세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으로 규정 변경 시 국민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 자격 가질 시 한 사람만 배치 허용하는 예외 허용 규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식생활 환경 변화에 역행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안전사고예방 등을 강화해야하는 시점에서 두 사람의 일을 한 사람이 하다가는 결국에는 안전 사고나 위생 사고가 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 자격 가질 시 한 사람만 배치 허용하는 예외 허용 규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식생활 환경 변화에 역행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본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영양사의 직무는 인원수에 따라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라서 직무는 동일하고, 조리사의 업무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두 배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한 명이 결국 두 배의 업무처리를 해내기 어려우므로 질적으로 떨어진 급식을 제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대합니다.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로 겸직 허용 규모를 정할시, 점심시간은 모든 급식소가 비슷하므로 한곳에만 상주하게 되는데 그럴경우 타급식소의 관리가 소홀해지며, 식중독 위험이 높아집니다. 급식의 인원수만큼 업무가 정비례하는것이 아니므로 인원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서류, 위생관리, 식단작성, 조리 등 모든 업무가 동일하므로 겸직을 하게되면 업무가 높아지게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정말 탁상공론입니다 기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사람의 국민이 들어가서 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배워온것도 다르고 해야하는 일도 다른데 한사람에게 너무 우리한 일을 시키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로 겸직 허용 규모를 정할시, 영양사의 일자리 위협 및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므로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개별적으로 각각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는 하는일이 전혀 다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각의 전문적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기업체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로서 하여야 할 일도 많은데 재정상의 문제로 조리사의 일을 병행하여야 한다면 단체급식의 장은 예산감축을 이유로 전문적 직무 수행에 큰 곤란을 겪을 것임이 자명하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 될것이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