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이고 다른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 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기존에 101~299명 사이에 급식소에서 영양사, 조리사 각각 채용되어 근무하던 인원들은 1명이 영양사, 조리사 겸직 가능해지므로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개정 개정령(안)은 현재도 열악한 고용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다시 어떤 감염병으로 어려워 질지도 모르는 미래에 단체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더욱 후퇴시키는 방향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엄연히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는 구분되어있고 각자의 위치에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입니다. 이 법을 적용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고용주밖에 없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사,조리사는 일자리감소, 고용의 불안정, 겸업을 하기위한 고용주의 부당한 요구등을 받게 될것이며, 피급식자는 2명분의 업무를 1사람이 수행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질적 햐향된 급식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위해 다져온 단체급식의 본질을 흐리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는 대부분 1인체제로 급식의 영양 및 위생관리에 힘써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갈수록 음식의 질과 급식실의 위생관리의 요구가 커지면서 영양사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시간 영양사며 조리와 영양사일을 같이 하는 일명 "조양사" 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보이고 업체쪽에서는 대놓고 이러한 영양사를 구하는 공고를 올려 영양사의 권위가 많이 하락해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300명이하의 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인 면에서 이득을 볼수 있으나 급식의 질에 떨어지게 되면서 국민의 건강권은 물론 영양사의 권위도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것입니다. 위에 법개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했지만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게 뻔해서 미래가 두렵습니다. 부디 많은 의견들을 참조하여 크게 바라봤을때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위의 입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그러므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조리사와 영양사는 각각 배치되어야합니다. 영양사는 현장 조리가 주업무가아닌 영양및건강,위생관리,메뉴관리, 전반적인 업장의 관리인으로써의 국가자격증으로 전문인력으로 대우받아야마땅합니다. 조리라뇨?얼토당토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국이라도 이런법령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이로 인해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겸직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급식인원수 300명이하인 집단급식소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대부분의 사업주가 이를 근거로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하게 될것이고 이는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번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입법에 반대함을 밝힙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요건이 서로 다른 직종이며, 특히 영양사는 대학교 4년동안 전문적인 지식과 실습을 습득하여 졸업할 때 영양사 국가고시 시험을 봐서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국가고시가 어려워서 취득하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반면에 조리사는 영양사처럼 처음부터 면허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각 집단급식소에 취업할 때 각 시, 군청 등에 신고해야만 면허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영양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은 아닙니다. 그런데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엄연히 달라서 복수면허 자격 인정은 면허 대허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를 동시에 함으로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반드시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실제로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반드시 각각 배치되어야 한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안그래도 영양사 업무가 많은데 조리사 까지 그건 아닌듯 해요. 반대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함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조리사 영양사 면허 복수취득하게 해서 한명이 겸직을 하게 만들고 결국 인력감축하게 하는 방안임 차라리 일정규모 이상의 조직에만 하게 하면 모르겠으나 일정 규모 이하 조직으로만 적용되게 만들어 인력감축 영향을 더 크게 받게됨 성인 대상 급식소만 있는것도 아니고 아동대상 장애인대상도 있음 그들에겐 조리도 영양관리도 각각의 전문인력이 관리해야 그나마 현상유지를함 현상을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