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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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4. 12. 17. 16:47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제발 탁상공론에 현실모르는 이야기 좀 집어치우길... 정치인들도 직업이 정치인인게 아니라 본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일을 해봐야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안할텐데 싶습니다. 직무과 다른데 어떻게 저게 통합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발생될 식중독 등 위생문제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을 냅니까?
  • 이 O O | 2024. 12. 17. 16:40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사람이 영양사조리사 두가지면허를 가지고있어 집단급식소에겸직할경우 각각전문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워 국민의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합니다.
  • 김 O O | 2024. 12. 17. 16:39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엄연히 각각의 분리된 업무가 명확히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안그래도 두개 일 혼자 하는 사람 수두룩한데
    이걸 법으로 제정하다니 미친짓입니다.
  • 서 O O | 2024. 12. 17. 16:37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엄연히 각각의 분리된 업무가 명확히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4. 12. 17. 16:36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846
    
    현재 보건종사자로 영양사 활동을 못하는 비율이 45.6 %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각 상황에 따라 손발을 맞춰야 하더라도 같이 병원에서 일한다고 의사와 간호사를 겸해서 배치하진 않습니다. 
    직군 별 경계선을 교차하기 시작하면 직군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 강 O O | 2024. 12. 17. 16:36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이 법안은 겸직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며 겸직으로 인한 업무과중은 급식 운영에 지장을 줄 것이며 고스란히 피급식자에게 급식이 아닌 식중독을 제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전문성을 요해야 되는 곳입니다. 밑에 식품위생법의 목적을 본다면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오히려 전문성과 업무 과중시켜 집중도를 떨어트려서 국민 건강을 막고 후퇴시킴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꿔야 될꺼같습니다
    
    
  • 진 O O | 2024. 12. 17. 16:36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12. 17. 16:34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김 O O | 2024. 12. 17. 16:34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최 O O | 2024. 12. 17. 16:33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입니다.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황 O O | 2024. 12. 17. 16:31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인데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법을 근거로 겸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영양사의 열악한 월급과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결코 입법하지 못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직을 하지 않고 영양사 고유의 업무만 한다고 해도 업장에서 영양사가 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없으며, 
    매일 변수에 따라 매시간을 쪼개어 사용해야 하는 근무형태를 알고 입법하시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업주들은 박봉인 영양사 월급을 더 줄이고자 시급의 형태로 구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영양사들이 조리사보다 월급이 적다는 것을 아십니까?
    입법하지 않은 지금도 업장이 바빠서 급식이 시간안에 나가지 못하게 될 경우 영양사들이 조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쁜시간이 지나고 조리사들이 휴계시간을 가질때도 영양사들은 비로소 본인의 일을 하기위해 휴계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마저도 시간이 부족하면 퇴근후에 서류업무를 하고 주말에 식단을 짜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을 허가하는 입법이 통과한다면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영양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도 더 열악하고 책임감도 더 많다면 영양사 겸직을 누가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조리사로 입사한다면 책임감도 적고 월급도 더 많을 텐데요.
    무엇을 위한 입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영양사는 보건의료인력 아니던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떠한 시선으로 영양사를 보고 계신지 의문이고 입법이 되고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4. 12. 17. 16:31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각각의 전문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분류가 마땅히 되어야하는 부류의 일이기때문입니다. 영양사와 조리사자격을 한 인물이 맡는다는것은 각각의 전문직 기술에 대해 관리가 소홀해질수 있기때문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2. 17. 16:30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
  • 표 O O | 2024. 12. 17. 16:30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김 O O | 2024. 12. 17. 16:30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는 겸직이 가능함을 근거로 대부분의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겸직을 요구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그래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12. 17. 16:29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한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내 겸직을 할 경우,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함, 겸직이  가능할 정도로 업무가 유사하지 않으며 각각의 업무량이 작지 않음. 
  • 강 O O | 2024. 12. 17. 16:28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12. 17. 16:27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가 확연히 다른데 이를 겸직할 시 둘 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오히려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목적이 너무 다르며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는 현.시대에 국가가 이를 더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2. 17. 16:27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면허와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른 직종이며, 
     관련법에 명기된 직무도 달라 복수면허 자격인정은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 하 O O | 2024. 12. 17. 16:25 제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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