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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3. ~ 2025. 1. 14. (잔여일 : 18일)
  • 산림청 (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화번호 : 042-481-4038 | 팩스번호 : 042-481-4109 | lee17@korea.kr | 조회수 : 8,668회  

⊙산림청공고제2024-415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진료 실태조사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수목진료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목진료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의 명확화(안 제12조의6 및 별표 1)
 

 

- 나무의사 응시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민간자격의 범위를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하여 규정하고자 함
 

 

나. 나무병원 변경등록 대상의 명확화(안 제12조의9)
 

 

- 나무병원 등록기준에서 정한 기술인력 수를 초과하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임을


명시하고자 함

 

 

다. 수목진료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안 제34조)
 

 

- 수목진료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 전자우편 : lee17@korea.kr
 

 

- 팩스 : (042) 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38, 팩스 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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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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