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제12조제1항제5호) 현행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
찬성
나.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안 제12조제2항)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함....
찬성
전체 주요내용...
1. 고용노동부와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 24.11.26 출산 가정부터 20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건의 - 배우자 출산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추가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