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4-4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규제와 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사용되던
차량 규격을 개정하여 다양한 차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한 채점 기준을 마련하여
운전면허시험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