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4-222호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충역 등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복수여권 유효기간 제한(10년→5년)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한편, 모바일
형태의 여권 명의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관계기관
(검·경찰 등) 요청에 따른 여권 무효처분이나 민감정보 처리와 같은 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및 미비점 정비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여권 사무 개선
1)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조항 삭제(안 제6조)
2) 여권 명의인에게 모바일 앱으로 본인의 신원정보(사진·여권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여 실물 여권 대신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44조의2)
나. 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등 미비점 정비
1) 지문 제공 예외 대상에 지문 대조가 곤란한 유형(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추가 규정(안 제4조)
2) 범죄혐의자에 대한 여권 무효처분 관련, 관계기관장이 이러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23조)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서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외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0층 여권과(법무팀), (우)06750
- 전자우편 : passport@mofa.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법무팀(02-2002-0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