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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9. ~ 2025. 1. 8. (잔여일 : 14일)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83 | 팩스번호 : 044-861-9436 | jinbae7@korea.kr | 조회수 : 7,62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39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신청 및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조성하는 등 종자중간육성 산업의 촉진을 위해 사육수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한 기준을 조건부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에 따른 종류별 시설기준 등 재정비(안 제13조 및 제16조 별표 3)

 

○ 신설되는 허가의 종류를 추가하여 허가 신청 시 그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의 시설기준도 마련

 

 

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제한 기준 조건부 완화(안 제19조)

 

○ 생산시설을 단순 구획이 아닌 별개의 시설로 각각 구분 시 사육수공급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한

 
    기준을 조건부 완화


 

                                       < (예시) 생산시설 유형별 허가제한·완화 기준 비교 >
 

                             
 

 

* (현행) 기존 허가받은 생산시설은 유효기간 중 다른 생산자에게 허가를 제한
 

 

** 공동사용 적정 여부는 행정청이 직접 확인·조사하는 현행 규정을 적용·관리할 계획
 

 

  다.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절차 보완·정비(안 제24조)

 

○ 6개의 허가사항 중 변경허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신청절차를 보완·정비

 

* (허가사항) 6개(종자생산업 종류, 시설물·수면 위치, 허가기간, 종자 종류, 시설물 종류·규모, 제한·조건)


    → (변경사항) 3개(종자생산업 종류, 시설물·수면 위치, 시설물 규모)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mariluckny@korea.kr
 

 

- 팩스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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