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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8. ~ 2025. 1. 8. (잔여일 : 11일)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0-5316 | xollutionist@korea.kr | 조회수 : 9,68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42호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1.3.9.) 및 행정안전부 정원감사(’24.6.24.∼28.) 결과를 반영하여「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 구체화

 

고의·중과실 등 과태료 가중 사유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소한 부주의나 경과실,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한 경우 등


과태료 경감 사유를 구체화함


 

 

나.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근거 마련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탁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xollutionist@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생태과(전화 044-200-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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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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