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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8. ~ 2025. 1. 7. (잔여일 : 10일)
  • 환경부 ( 통합허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6735 | 팩스번호 : 044-201-6728 | whfreesia@korea.kr | 조회수 : 19,789회  

⊙환경부공고제2024-740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으나, 허가배출기준 변경은 최대배출기준 변경이 된 경우만 가능함.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된 기준으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개정(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whfreesia@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35,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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