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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5. ~ 2025. 1. 6. (잔여일 : 8일)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481 | 팩스번호 : 044-201-5650 | dhphilip@korea.kr | 조회수 : 13,32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5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혼ㆍ출산ㆍ양육 가정에 주거분야 혜택을 부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해 2세 미만의 신생아를 출산ㆍ양육 중인


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 대상자에 신생아 가구(만2세 미만, 태아포함)를 추가하고, 재계약요건을 규정함(안 별표1)
 

 

나. 신생아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으로 5%,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으로 30%를 공급하도록 공급비율을 정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5년 1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044-201-4481, 4109,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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