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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2. ~ 2025. 1. 2. (잔여일 : 6일)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2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12,729회  

⊙법제처공고제2024-209호

 

 법인 등기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법제처장

 

 

 

법인 등기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개별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조합·공사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법원행정처 및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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