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테스트
의견 제출
입법의견
목록
입법예고
의견 제출
입법 의견 (1/1)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2. ~ 2025. 1. 2.
(잔여일 : 9일)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239 | 팩스번호 : 02-3150-3830 | ljmin1504@police.go.kr | 조회수 : 8,093회
⊙ 경찰청공고 제2024-4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대행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의견제출
입법의견
목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