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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0. ~ 2024. 12. 30. (잔여일 : 39일)
  • 국방부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51 | 팩스번호 : 02-748-6659 | hbomb@korea.kr | 조회수 : 1,165회  

⊙국방부공고제2024-380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외상 및 응급후송에 대한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군외상센터 및 의료종합상황센터의 설치근거 및


임무를 명시하고, 숙련된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복무기간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단기군의관에게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며, 병사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현행화하여 장병들의


진료여건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단기군의관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던 진료업무보조비를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단기군의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안 제5조의2)



  현재 운영 중인 국군외상센터 및 의료종합상황센터의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의4)
 


  현재 운용 중인 역학조사관 임명대상 기준을 명시하고, 역학조사반의 구성, 자격, 임무, 보고체계 등을 명확화


   (안 제7조의4, 7조의5)


  해석상 혼선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 관련 용어 명확화(안 제5조의2)
 


  原 조항의 신설 목적인 ‘현역병 단체보험제도’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대체 실시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안 제13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hbomb@korea.kr
 

 

- 팩스 : 02-748-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전화 (02) 748 - 6651, 팩스 02-748-6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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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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