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4-4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4.1.3일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투자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 투자 허용 (시행령 제80조제1항)
- ETF가 상장 재간접 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용보수의 이중수취 금지 등을 규정
나. 대체투자자산의 평가 강화 (시행령안 제260조제2항, 규정안 제7-36조의2제3항 및 제4항)
-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대체투자펀드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