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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0. ~ 2024. 12. 30. (잔여일 : 40일)
  •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과 )   전화번호 : 02-2100-2664 | 팩스번호 : 02-2100-2679 | ncw1122@korea.kr | 조회수 : 1,10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4.1.3일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투자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 투자 허용 (시행령 제80조제1항)
 

 

- ETF가 상장 재간접 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용보수의 이중수취 금지 등을 규정
 

 

나. 대체투자자산의 평가 강화 (시행령안 제260조제2항, 규정안 제7-36조의2제3항 및 제4항)
 

 

-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대체투자펀드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