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2. ~ 2025. 1. 2. (잔여일 : 9일)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239 | 팩스번호 : 02-3150-3830 | ljmin1504@police.go.kr | 조회수 : 7,741회  
?경찰청공고 제2024-4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 권리 보장 및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만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