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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9. ~ 2024. 12. 30. (잔여일 : 41일)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30 | 팩스번호 : 044-200-5439 | hjcho20@korea.kr | 조회수 : 1,01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09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여 행정구역 및 마을 등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어촌계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에 관한 근거 마련하고, 수협중앙회 총회 소집 통지방법


개선 및 간부직원의 겸직승인 절차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별수협의 외부전문가 감사 요건 명확화(안 제46조제1항)

 

지구별수협의 외부전문가 감사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를 선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함.

 

 

나. 임원의 결격사유 명확화(안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임원의 결격사유 중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으로, 범죄경력 결격사유의 기산시점을


“선고받고 4년”에서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4년”로 수정하여 명확히 함.

 

 

다. 임원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ㆍ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조합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직접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ㆍ통지받아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수협중앙회 총회 소집 통지 방법 개선(안 제125조제5항 신설)

 

수협중앙회 회원인 조합에 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종전에는 제168조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우편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함.

 

 

마. 수협중앙회 간부직원의 겸직 승인절차 완화(안 제137조)

 

수협중앙회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 종전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완화함.

 

 

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52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함.

 

 

사.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5조의2부터 제175조의12까지 신설, 안 제180조)

 

1) 어촌계를 설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의 구역이 다른


어촌계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인가하도록 하며, 어촌계가 2회이상 시정명령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취소할 때 청문을 하도록 하며,


설립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2)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가 아니면 “어촌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되 지도ㆍ감독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 조합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계의 업무가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아. 이 법의 용어 중 “수지”를 “수입ㆍ지출”로, “개선(改選)”을 “변경 선출”로, “매취(買取)사업”을


     “매취사업(買取事業: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개정하는 등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항, 제45조제3항제6호, 제53조의2제2항제1호나목, 제67조, 제126조제1항제4호,


       제162조, 제51조제1항제6호,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제62조제2항제4호,


        제139조의4제2항제4호).

 

자.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 8. 27.)에 따라 “어업통신사업”을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함(안 제60조제1항제7호 및 제138조제1항제11호).

 

차. 조합 유지에 필요한 조합원의 해산 정수를 종전 200인에서 100인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법률 제15132호, 2017. 11. 28., 일부개정), 동 규정을 준용한 현행법 제108조 및 제113조가 개정되지 않은 입법미비가


       있어 이를 현행화 함(안 제108조 및 제113조).

 

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에 대해 우선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7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hjcho20@korea.kr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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