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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9. ~ 2024. 12. 30. (잔여일 : 3일)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30 | 팩스번호 : 044-200-5439 | hjcho20@korea.kr | 조회수 : 9,30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10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어업의 범위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자격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부문을 구분한 조항(법 제167조 제2항 후단부터 제8


항까지)을 삭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2023년 6월 28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종별수협 조합원 자격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신설(안 제22조제20호 신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어업의 범위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자격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운영조항 폐지(안 제60조 삭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부문을 구분한 조항(법 제167조 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이 삭제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 신용사업특별회계 운영이 사실상 불필요해졌으므로 관련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hjcho20@korea.kr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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