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4-42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 기간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시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등
신설(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newmodel@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