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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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O O | 2024. 12. 26. 12:00 제출
    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시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등
          신설(안 제11조)...
    해당 법령의 11조 6항의 대상이 
    부와 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부모가 모두 4대보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1명은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명 또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로 바꾸어야 합니다.
    
    6.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법 제19조제1항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한 사실 또는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이거나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라는 사실
    
    이내용을
    
    6.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법 제19조제1항의 육아휴직을 사용 한 사실 또는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이거나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라는 사실
    
    로 바꾸어 확대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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