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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0. ~ 2024. 12. 30. (잔여일 : 3일)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6 | 팩스번호 : 044-202-8054 | newmodel@korea.kr | 조회수 : 11,85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2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됨


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 준용 근거, 하한액 산정 근거 및 감액 근거 마련(안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
 

 

나. 예술인·노무제공자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안 제104조의9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newmodel@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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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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