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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0. ~ 2024. 12. 30. (잔여일 : 7일)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6 | 팩스번호 : 044-202-8054 | newmodel@korea.kr | 조회수 : 9,09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32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숙아의 범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숙아 범위 등 마련(안 제12조의2)
 

 

나. 고위험 임신부 범위 마련(안 제12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newmodel@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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