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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5. ~ 2024. 11. 22. (잔여일 : 7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4445 | 팩스번호 : 044-202-6011 | jhpnara@korea.kr | 조회수 : 1,67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03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7명(6급 2명, 관리운영 6급1명, 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국립전파연구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1명(8급 1명)을 일반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중앙전파관리소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기 위하여 감축한 정원 1명(9급 1명)를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 팩스 :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45, 팩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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