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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5. ~ 2024. 11. 22. (잔여일 : 6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3081 | 팩스번호 : 044-200-3069 | happy1007@korea.kr | 조회수 : 4,049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4-9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4일에서 2027년 1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해 데이터·정보보안 업무를 도시계획국


도시정책과에서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소관으로 변경하며, 국제협력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happy10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naacc.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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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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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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