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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5. ~ 2024. 11. 22. (잔여일 : 6일)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5 | 팩스번호 : 044-203-3457 | bjn0636@korea.kr | 조회수 : 3,69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1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과의 유원시설 및 야영장 재난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8명


(6급 2명, 7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 국립국어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2명(6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1명(5급 1명)


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국가홍보 기획 등 업무 유관성을 고려하여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에서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홍보콘텐츠과로 이관하고,


  조직 내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유사 명칭의 조직과의 구분 등을 위해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과의 명칭을


소통기반과로 변경,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의 명칭을 수어점자진흥과로 변경하며,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bjn0636@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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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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