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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5. ~ 2024. 11. 22. (잔여일 : 6일)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1-8036 | 팩스번호 : 044-201-8036 | ktsilver3315@korea.kr | 조회수 : 5,07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413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소청심사위원회


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관리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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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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