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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5. ~ 2024. 11. 22. 마감
  • 해양수산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5154 | 팩스번호 : 044-200-5159 | minho0430@korea.kr | 조회수 : 10,93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0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 분야 의제 및 국제협의체 확대 추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을 전면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도매시장 및


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항만, 해수욕장의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자유무역협정 대응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해양사고 현장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0명(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4명(5급 3명, 6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8명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의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된 것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minho0430@korea.kr
 

 

ㅇ 전화: 044-200-5154, 팩스: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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