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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5. ~ 2024. 11. 22. (잔여일 : 6일)
  • 우주항공청 (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55-856-4135 | dhpark1230@korea.kr | 조회수 : 4,902회  

⊙우주항공청공고제2024-0035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우주항공청장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인 우주항공청 과장급 직위에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직위 확대, 기획조정관


산하 행정법무담당관의 성과계약평가 업무 신설, 사회재난 대응 및 소속기관의 직급별 균형 있게 인사를 운영하고자 부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법무담당관 소관 사무 중 성과계약평가 업무 추가(안 제4조)
 

 

나. 과장급 직위에 민간 전문가인 임기제 공무원 직위 확대(안제13조)


 

다. [별표1] 우주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13조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유형에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사회재난이 추가됨에 이를 담당하는 인력


5급 1명 증원

 

 

라. [별표2] 국가위성운영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4조 제1항 관련)

 

국가위성운영센터 서기보 직급의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해 운전서기보 정원을 삭제(△1명)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정원 추가(2→3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253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dhpark1230@korea.kr


 

- 팩스 : 없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55) 856 - 41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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