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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5. ~ 2024. 11. 22. (잔여일 : 3일)
  • 방위사업청 ( 조직관실 )   전화번호 : 02-2079-6043 | 팩스번호 : 02-773-7587 | lkwoon@korea.kr | 조회수 : 8,410회  

⊙방위사업청공고제2024-117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한시정원 4명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및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을 방위사업청으로 이체하여 배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
 

 

- 전자우편 : lkwoon@korea.kr
 

 

- 전화 : 02-2079-6043
 

 

- 팩스 : 02-773-7587

 

3.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전화 02-2079-6043, 팩스 02-773-7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