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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5. ~ 2024. 11. 22. 마감
  • 조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724-7169 | 팩스번호 : 0505-480-1759 | qazse3@korea.kr | 조회수 : 11,329회  

⊙조달청공고제2024-401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의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조달청의 사무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azse3@korea.kr
 

 

- 팩 스 : 0505-480-1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724-7169, 팩스0505-480-1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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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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