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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9. ~ 2024. 11. 26. (잔여일 : 7일)
  • 법제처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6554 | 팩스번호 : 044-200-6957 | cookiex@korea.kr | 조회수 : 1,149회  

⊙법제처공고제2024-208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 남북교류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법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법제심의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법령검토지원팀을 폐지하고, 행정규칙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위법적 행정규칙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지원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cookiex@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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