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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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4. 11. 19. 09:30 제출
    국민법제관 장준용입니다.
    
    우리 나라 헌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헌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6항제4호에는 "헌법"이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라고 고쳐야 합니다.
    
    제6조(법제정책국)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7.>
    4.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ㆍ정비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