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제관 장준용입니다. 우리 나라 헌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헌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6항제4호에는 "헌법"이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라고 고쳐야 합니다. 제6조(법제정책국)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7.> 4.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ㆍ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