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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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1. 20. 23:10 제출
      지방분권, 남북교류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법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법제심의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3. '통합활용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력 감축'에 대한 반대의견
    법제처 통합활용정원제 대상 정원의 1% 감축(매년 1% 5년간 총 5% 감축). 법제처 인력 2명(5급 2명)을 감축함.
    
    법제처는 국가 법령 체계를 관리하고, 법제 검토와 입법 지원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러나 정원 감축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경우, 법제 검토와 정책 수립 등 핵심 업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원 감축이 곧바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감축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원 감축 계획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장 O O | 2024. 11. 19. 09:30 제출
    국민법제관 장준용입니다.
    
    우리 나라 헌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헌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6항제4호에는 "헌법"이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라고 고쳐야 합니다.
    
    제6조(법제정책국)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7.>
    4.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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