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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9. ~ 2024. 12. 30. (잔여일 : 41일)
  •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화번호 : 044-201-1896 | 팩스번호 : 044-868-9172 | hyun8338@korea.kr | 조회수 : 66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82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용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해 달라는 농업인의 요구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협업하여 방안 마련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농업기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2톤 미만 농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포함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표시의무 대상에 농업용 지게차 추가(안 제14조의2제3항)
 

 

나. 농업기계 신고 대상에 농업용 지게차 추가(안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 제1항)
 

 

다. 농업기계의 범위에 농업용 지게차(농작업에 사용되는 2톤 미만의 지게차) 추가(안 [별표 1])
 

 

라. 사후관리 및 혼용 방지 등 농업기계로서 관리를 위한 농업용 지게차 내용연수 8년으로 설정(안 [별표 2])
 

 

마. 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 종합검정 대상에 추가하여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대체한 성능·안전관리 추진(안 [별표 4])
 

 

바. 농업용 지게차를 안전장치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건설기계 정기 검사를 대체한 안전관리 추진(안 [별표 11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hyun8338@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전화 044-201-1896, 팩스 044-868-9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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