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
테스트
의견 제출
입법의견
목록
입법예고
의견 제출
입법 의견 (0/0)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8. ~ 2025. 1. 10.
(잔여일 : 17일)
국토교통부 ( 철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942 | 팩스번호 : 044-201-5594 | kjd285@molit.go.kr | 조회수 : 8,961회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28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철도공단법」제22조에서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민간법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제23조의2 신설 제23조의2(민간법인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
2.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kjd285@molit.go.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 201 - 3942, 팩스 (044) 201- 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법령안)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법령안)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의견제출
입법의견
목록
W3
CD0301